‘성희롱’ 겪은 女공무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2024-10-31     고나은 기자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신청인 및 동료 직원이 진술한 주요 악성민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ㄱ씨가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하였는데 대상자가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음.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둘째, 칼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

셋째,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특정 여성 공무원인 ㄴ씨를 하루 종일 응시. 해당 공무원은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음.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의원면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명시한 보호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해당 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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