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상설특검안 규칙 개정안 의결

2024-11-01     강상구 기자
(사진출처=k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운영위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이같은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 변경 등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들이 통과된 대 대해 "헌정사 길이 남을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여당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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