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으로 석방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기획·보도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1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함께 3,000만 원의 보석보증금 납부를 명시했다. 또한,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고, 출국 또는 3일 이상의 여행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도 조건에 포함되었으며, 관계자로부터 접촉 시도나 연락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경위, 내용을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은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했으며, 해당 보도는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에 이루어졌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강조하며, 대선 직전 시점에 이뤄진 보도가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김 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만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조건부로 석방됐지만, 재판부가 부과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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