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21일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측은 ICC의 영장 발부를 맹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장 발부는 도덕적 파산입니다. 살인적인 테러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민주주의의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갈란트 전 장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인 지도자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살인과 고문을 조장하며 유아 살해, 여성 성폭행, 노인 납치 등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또한 ICC의 결정을 거부하며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앞으로 ICC 124개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그러나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한편 ICC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군사조직을 이끄는 무함마드 데이프와 야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서도 납치와 성범죄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데이프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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