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항소할 것
2024-11-26 강상구 기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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