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3천만 원 배상 판결

2024-11-27     고보경 기자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을 겨냥해 악성 루머를 유포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2022년 6월,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가까운 사이임에도 이를 부인했으며, 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2023년 1월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박 씨는 형사재판에서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내용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공익 목적과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월 11일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사 판결은 확정됐다.

박 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여러 연예인을 대상으로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다수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며 총 23차례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박 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강다니엘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각각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접수한 상태다. 엑소의 수호와 에스파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지난 4월 박 씨를 고소해 현재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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