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과 원칙’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
-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 규정에 따라 조사 전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 - 특별조사단 전원 조사 일체 비밀준수서약서 제출 - 대통령-대법원-국회 등이 추천한 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최종 의결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서 접수 후 4월 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을 조사해 6월 7일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3년 임기가 만료돼 법제처 출신 김태응 상임위원으로 단장을 교체해 조사를 계속해왔다.
특별조사단 부단장에는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 각 1명, 조사자문에는 국민권익위 파견 현직 부장검사가 참여하고, 국민권익위 조사관, 변호사, 검찰, 경찰, 국방부 헌병 출신 조사관 등 총 30여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특별조사단 조사관 전원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기간 동안 조사 일체에 대한 비밀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이번 달 7일 조사결과를 최종 의결 승인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불출석), 부위원장, 상임위원, 대통령-대법원-국회 등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주당 전수조사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따라 조사 시작 직전 사적이해관계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아닌 일종의 행정조사로서, 816명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로 걸러진 법령 위반 의혹 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기강 주무부처 기관장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 요청 등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독립되고 공정한 시스템과 절차 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시작 전 조사관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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