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허가 행정 이중 잣대 도마...유전무죄 무전유죄 행태

대기업 불법산지 훼손 법적처리 전 준공허가 일사처리...일반인 허가 규정·조례 따져 미온적

2021-10-14     박형기 기자
▲경주시 청사 전경(내외뉴스통신 자료사진)

[경주=nbn시사경제]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대기업과 일반인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잣대 행정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경주지역 모 건축사가 경주시의 건축물 허가 지연에 불만을 품고 담당부서를 찾아가 손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주 초 50대 건축사가 손도끼를 들고 경주시 건축허가과를 찾아와 자신이 맡은 건물의 허가가 경주시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한 동안 담당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는 갖고 온 손도끼를 내보이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은 담당부서 팀장이 건축사를 설득해 밖으로 데려나가며 마무리 됐다.

일반인 개발행위에는 규정과 경주시 기준법에 따라 철저하게 허가 관련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허가는 불법 산지훼손으로 법적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업일 이전에 신속히 준공허가를 내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형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굴지기업인 (주)태영건설이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태영건설은 지난 2018년 8월께 태풍으로 인해 사면붕괴 등 허가지 및 허가지외 산림이 허가도면과 현장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1만715㎡를 불법으로 무단 훼손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주시 산림경영과 산림사법경찰이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2일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경주시 인·허가부서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복구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협의권자인 경북도지사에게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회신을 받아 곧바로 지난 9월16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한 후 이달 8일 준공고시까지 마쳤다.

이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계류 중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이며,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 완료됐다는 것은 굴지의 대기업 태영건설의 특혜라는 것에 전문가와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경주시는 대기업에 대한 인허가는 법적문제가 있는 중에도 비위 맞추듯 준공허가를 해주고, 일반인에 대한 상황은 철저하게 한다는 이중적 잣대 행정이 드러나고 있다.

경주시 건축허가 담당과장은 “지난 건축사의 행패는 경주시의 행정 업무처리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오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행패가 좀 지나치지만 공직자로서 이해하고, 시민에 대한 민원 처리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qkrgudrl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