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남 공공장소 코로나19 '노마스크’ 단속계도 1,692건.. 과태료 부과 단 21건
김원이 의원“위드코로나 전환 후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남악=nbn시사경제] 박용하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장소 ‘노마스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올 9월까지 부과한 관련 과태료는 총 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도민 계도 건수는 1,6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마스크 관련 새로운 구체적 지침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노마스크’ 과태료는 올 9월까지 총 21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착용 당사자가 16건, 시설관리자가 5건을 차지했다.
월별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엔 부과실적이 없었고 올 6월 12건, 7월 3건 등으로 주로 이번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를 받은 건수는 총 1,692건에 달했다.
한편, 주민들의 신고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노마스크 신고는 총 1,016건이다. 올해 1월 104건, 2월 126건, 3월 107건으로 신고는 주로 올 1~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식점주 등 시설관리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원이 의원은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에도 노약자와 백신 미접종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