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11~12월 두 달간 해녀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전‧현직 해녀다.
읍‧면‧동 및 수협, 어촌계의 협조체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 수집 관리자료 및 해녀증 등록대장 등을 기초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내용은 ▲해녀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 및 전출 ▲전직해녀의 물질중단 시기와 사유 ▲어촌계 가입여부 등 전‧현직 해녀 실태 등이다.
김종필기자kjp570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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