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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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문병철 기자
  • 승인 2021.10.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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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 (사진=nbnDB)
▲음성군청 전경 (사진=nbnDB)

[음성=nbn시사경제] 문병철 기자

음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천287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28일에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mbc0327@hamn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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