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우리측 해역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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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우리측 해역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완동 기자
  • 승인 2021.10.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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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6km해상

[목포=nbn시사경제]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8일 오후 10시 25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50톤, 유망, 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 전남 목포해경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사진 제공=목포해경)
▲ 전남 목포해경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사진 제공=목포해경)

해경 조사결과 중국어선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 120마력을 162마력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목포해경 서장은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바다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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