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nbn시사경제] 김형만 선임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대마초를 흡연한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K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K씨는 올 해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 지난 달 15일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검사에서 대마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고, 인천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K씨는 조사 시 처음엔 부인하다 국과수 감정결과(양성)를 제시하자 "지난 10월 초 남양주시 소재 도로가에서 야생 대마초를 발견 후 이를 채취하여 피웠다"고 인정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약물검사 시 대상자가 투약한 마약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마약류에 대한 시약검사를 통해 상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K씨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역 10개월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되어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법호 소장은 "앞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등을 더욱 강화해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무심코 야생 대마류 식물을 채취·흡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시민들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hyung1016@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