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신호 및 지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알리고자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녹색이나 적색등 그리고 화살표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나 점멸신호에서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점멸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황색점멸과 적색점멸로 나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직진우회전 차로의 경우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길을 비켜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직진대기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비켜준 앞차가 정지선을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 되고 횡단보도에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앞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뒤 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거 반복·연속적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앞차를 위협한다던지 그 정도가 심하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전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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