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김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 의원은“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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