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해상 밀수·밀입국 단속활동 강화
상태바
서해해경청, 해상 밀수·밀입국 단속활동 강화
  • 조완동 기자
  • 승인 2021.11.15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 1월 31일까지 취약 항·포구 점검 및 순찰, 밀수·밀입국 신고 홍보

[전남 =nbn시사경제] 조완동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해상 밀수·밀입국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늘(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서해해경청 소속 목포해경서가 지난 1월에 적발한 밀수 담배.(사진 제공=서해해경청)
▲ 서해해경청 소속 목포해경서가 지난 1월에 적발한 밀수 담배.(사진 제공=서해해경청)

주요 단속 내용은 소형보트 또는 공해상 환승을 통한 밀입국 범죄와 선박을 이용한 해상밀수 범죄 집중 단속과 취약 항·포구 내 방치된 보트 등 점검과 순찰을 벌이는 동시에 밀수·밀입국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지난해 진도군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앞 해상에서 2차례 밀입·출국 사범을 검거했고, 올해는 목포와 군산 앞 해상에서 3차례 담배를 밀수하려던 선박을 적발했었다.

▲ 서해해경청 소속 군산해경서가 지난 4월에 해상에서 적발한 밀수 담배.(사진 제공=서해해경청)
▲ 서해해경청 소속 군산해경서가 지난 4월에 해상에서 적발한 밀수 담배.(사진 제공=서해해경청)

서해해경청 관계자는“공해상에서 영해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항·포구 또는 해안가에서 낯선 외국인, 의심되는 선박 등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jwd8746@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