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31일까지 취약 항·포구 점검 및 순찰, 밀수·밀입국 신고 홍보
[전남 =nbn시사경제] 조완동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해상 밀수·밀입국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늘(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형보트 또는 공해상 환승을 통한 밀입국 범죄와 선박을 이용한 해상밀수 범죄 집중 단속과 취약 항·포구 내 방치된 보트 등 점검과 순찰을 벌이는 동시에 밀수·밀입국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지난해 진도군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앞 해상에서 2차례 밀입·출국 사범을 검거했고, 올해는 목포와 군산 앞 해상에서 3차례 담배를 밀수하려던 선박을 적발했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공해상에서 영해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항·포구 또는 해안가에서 낯선 외국인, 의심되는 선박 등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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