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원주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희귀질환 1,110종 가운데 산정특례 등록자로 기준 중위소득 환자가구 12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 200% 이하이고 별도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신청한 날부터 의료비 지원이 개시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바로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전액을 비롯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질병과 환자 상태에 따라 지원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진단과 동시에 빠르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로 마음의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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