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일부개정안 연내 국회 여야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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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일부개정안 연내 국회 여야협력 촉구
  • 추현주 기자
  • 승인 2021.11.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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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협력 당부
4·3특별법 개정안 22일~23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다뤄질 예정

[제주=nbn시사경제] 추현주 기자

4.3특별법 일부개정안 연내 국회 여야협력 촉구(사진=4.3지원과)
4.3특별법 일부개정안 연내 국회 여야협력 촉구(사진=4.3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희생자 유족회는 1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여야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 등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만나 여야 협력을 당부했으며,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과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등이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은 “4·3 유족 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동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보상금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 검토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사적인 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에 오임종 회장은 유족과 도민의 뜻을 받들어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도민과 제주도, 중앙부처, 국회 등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22, 23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도의회, 유족회는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22일 국회 절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wiz2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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