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증가와 함께 어플서비스를 이용한 대여 및 결제의 편의성으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먼저 운전이 간단하고 이동에 대한 제약이 적으며 대여요금도 부담이 적어 어플서비스로 대여 후 발견하기 쉬운 곳에 주차만 하면 반납과 동시에 요금이 자동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성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도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전동킥보드를 동승하는 경우 등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감각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만약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올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하였는데,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고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 경찰청에서 교통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전동킥보드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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