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근속승진제도 개선, 폭행 금지 등 처우개선 관련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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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근속승진제도 개선, 폭행 금지 등 처우개선 관련법 행안위 통과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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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통신)
(사진=내외뉴스통신)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코로나19 등 보건위기 속 국민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현장 소방관 근속승진제도 개선과 소방관의 폭행을 금지하는 <소방관폭행금지법>이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기간을 2년 단축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3.5년인데 반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직급인 경감까지의 승진에는 25.5년이 소요되어 형평성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서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선 민생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게 상식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관 폭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소방기본법>개정안에는 소방활동 등의 방해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제지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소방관의 처우개선은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인데, 현재 소방관은 현재 폭력을 당해도 대처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할 수 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서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선, 질 좋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한다. 처우 향상을 위한 여러 법안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소방공무원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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