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목포는 적극행정으로 세는 관리비 찾아 주고 대구는 소극 행정으로 덮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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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목포는 적극행정으로 세는 관리비 찾아 주고 대구는 소극 행정으로 덮어 주고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12.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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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와 광주는 적극 행정으로 세는 관리비 찾아 돌려주는데 대구는 소극 행정으로 덮어 주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목포와 광주는 적극 행정으로 세는 관리비 찾아 돌려주는데 대구는 소극 행정으로 덮어 주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대구=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지난 4월 목포시가 아파트 관리업체 4대 보험료 초과징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는 관리비를 찾아낸 공동주택관리팀장 민경종씨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포상한 것과 달리 대구는 같은 민원이 들어가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극 행정으로 신고를 당하고도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발뺌이다.

지난 4월 목포시는 한 아파트에서 직원의 4대 보험료 징수금액과 보험공단 납부금액이 다르다는 제보를 받고, 관내 70여 위탁관리 아파트 전수조사를 하여 686백만 원을 찾아내 입주민들에게 돌려줬다. 당시 목포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가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되는 직원의 4대 보험에 누락분이 있다는 목포시 관련 보도를 보고는 각 아파트 대표회의로 스스로 찾아보라는 공문을 하나 보냈다. 그걸로 끝이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회계나 세무 전문가가 있지 않고서야 스스로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구 공무원이 벌인 최선의 업무처리였다. 결국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아파트도 세는 관리비를 찾아냈다는 소식도 없고 당연히 시청, 구청의 통계자료도 없다. 세는 관리비를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덮어 버린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는 시장이나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 또는 검사도 할 수 있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책임만 면하자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감사관실로 소극행정 신고를 했지만 감사관실조차 소극행정으로 보지 않는다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정리하면 목포는 세는 관리비를 발견하고 즉시 전수조사를 진행해 시민의 관리비 약 7억 원을 찾아 돌려줬지만 대구는 수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세는 관리비를 오늘도 방치하며 업체 배불리기에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목포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이어받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4대 보험료 초과 징수분 11백만 원을 찾아냈고 이와 관련된 보도가 6, 7일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 광산구의회에서도 세는 관리비를 잡기 위해 전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광주시 또한 시 전체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목포와 광주의 예를 볼 때 한 아파트당 약 1천만 원가량의 관리비 초과징수분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대구에는 약 800개 정도의 관리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구청과 시청이 조금만 수고하면 코로나로 한 푼이 아쉬운 시민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적극 행정 할 공무원이 대구에는 없단 말인가?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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