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지난 8일 인천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대형화물차에 치여 가족의 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커버를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위협 요인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 학교 주변 등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설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차로에 진입 하기 전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등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차량 주변에 접근하는 어린이 보행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량과 버스의 경우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사각지대가 넓고, 주변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시간의 차이는 적어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 잠시 멈추어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명심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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