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단속할 법적 규제 없어 속수무책, 속아리 하는 어민들 입장 생각해야!
[인천=nbn시사경제] 김형만 선임기자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로 인해 어민들 피해가 늘어나면서 비어업인(이하 '해루질객')과 어민들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횃불을 켜고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전통 어로방식을 말한다.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잡는 어로방식인 만큼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손쉽게 체험할 수 있어 전국의 바다가 해루질 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 즉, 해루질이 가능한 갯벌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재로 누구나 자유로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넓은 갯벌에도 주인은 있는 법이다. 갯벌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민들은 해당 지자체(정부)로부터 일정 구역을 양식면허어장으로 허가를 득한 후 어장을 관리*해가며 그곳에서 자생하는 어패류를 ‘채취·포획’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어장관리란 종패살포, 갯벌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해루질 객은 '취미생활 혹은 레저활동' 권리를 주장하며 어장에서 자생하는 어패류를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포획해 수산자원 손실과 피해를 막으려는 주민과 대립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옹진군 영흥도, 선재도, 측도 역시 전국의 갯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곳 역시 해루질 객과 잦은 마찰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 주민에 따르면 해루질 객들은 하나같이 "이 바다가 다 어민들 거냐?, 바다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양식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양식 대상이 아닌 낙지, 게, 소라만 잡는다고 큰 소리친다" 더해 "어장 위치가 표시된 휴대폰 GPS 애플을 드리밀며 우리가 가는 곳은 어장이 아닌데 왜 못 가게 하냐?" 등등 운운하며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해루질을 부추기는 카페, 블로거, 유튜버 등이 어장정보, 어민들과 마찰시 대응 방법, 필요 장비, 잡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해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민들의 피해에 관해 설명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루질 객들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장지형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 발에 밟혀 바지락이 폐사하거나, 단체로 이동하면서 눈에 띄는 족족 어패류를 싹스리해 갯벌이 고갈되는 등 그 피해가 만만치 않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또 양식이 가능한 바지락은 '정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양식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논쟁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바지락은 어장의 울타리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갯벌환경에 따라 이동해 자라기도 한다. 유형의 양식장은 있되 양식 바지락 서식 위치는 특정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련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어장 출입이 가능한 곳에서 감시를 서며 해루질 객을 설득해 돌려보낸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해져 결국 사법기관인 해양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해경 영흥파출소 관계자는 어민들 양식장에서 불법 채취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들어가는 중이거나 어장 주변에 있다고 해서 단속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영흥면 관내에서 해루질 분쟁 민원신고 ‘20년 15건, ‘21년 12월 현재 18건이 접수되었고, 갯벌고립·차량침수 사고 ‘20년 24건, ‘21년 12건이 발생한 통계만 봐도 대부분의 민원과 사고가 갯벌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전하며 “해경은 주민들의 민원과 갯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갯벌사고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해루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순찰 실시로 분쟁 소지 방지 노력과 원만한 합의조율 및 위법 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어장 운영 관련 어장구역 표지 및 경고문 게시 등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로 방문객 대상 선제적 계도 노력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제도적 보완 및 예산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민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해루질 분쟁은 어민들의 문제, 어민들 스스로 지켜야?”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은 방관이다. 해루질 객과 대립 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니 이미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마찰 정도를 볼 때 현재 해루질 객과 주민들 마찰 수위는 '일촉즉발' 상태다.
일부 어촌계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야간에도 어장구역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장착해 해루질 객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여 줄 방안을 찾았고, 해경은 갯벌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빈번도, 위험성 등을 종합해 일부 지역에 해루질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영한 사례도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해루질을 즐기려는 일반인에게 일정 구역을 터줌으로 어민들과 마찰을 줄이고 그것을 관광 상품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약’이라며 동호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어장구역 내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어패류에 대해 비어업인 채취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루질 객들도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 주장 뒤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해루질을 즐기는 일반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어패류를 포획하거나 채취해 어민 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민들에게는 피해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무분별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장 감시를 하는 한 어민의 말이다 “어장 입구에 경고문이 여러 개 있다. ‘본 어장은 옹진군 지정(면허번호 제44호, 103호, 79호, 50호, 98호)어장으로서 무단 출입시에는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나 해루질 객 중 그 경고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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