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공상추정제도 촉구...“우리사회 영웅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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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공상추정제도 촉구...“우리사회 영웅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1.12.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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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사진=naver포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사진=naver포토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은 29일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승인을 거부한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55건 ▲2018년 82건 ▲2019년 107건 ▲2020년 152건에 달하며 승인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법원은 민사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공단과 달리, 피해자는 사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2년 남짓 걸리는 행정소송에 패소라도 하게되면,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국 곳곳 이웃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소방관·경찰관·집배원 분들은 ‘우리사회 영웅’이다"며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상추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최장 2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2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maybe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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