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nbn시사경제] 문병철 기자
충주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젊고 유능한 미래 인재를 육성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지원 정착금과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지원 등을 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가당 최대 3억 원 한도, 연이율 2%의 융자조건으로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를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젊은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며 “젊고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을 육성할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농정과 농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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