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함유량 기준 중유 0.5%, 경유 0.05% 초과할 경우 처벌 대상
[전남=nbn시사경제] 이석균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오는 3월말까지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 대책이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할 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유 견본 보관, 기관일지 기록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며,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경유 0.05%, 중질유 0.5% 미만이다.
이에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