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
상태바
곡성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
  • 박형수 기자
  • 승인 2022.01.1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 기준 폐지, 최대 지원금액도 90%로 상향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nbn시사경제] 박형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 산후 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해 제공되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층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 덕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종전에는 최대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 서비스 가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산모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은 첫째 아이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최대 20일까지이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kps2042@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