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아동양육 가구 위한 복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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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양육 가구 위한 복지사업 확대
  • 이석균 기자
  • 승인 2022.01.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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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신설...월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대상연령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조정

[전남=nbn시사경제] 이석균 기자= 목포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영아수당은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기존 가정양육수당(월 15~20만원) 대신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비교해 2배 가량 인상됐으며, 올해 아동 1,000여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대상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아동의 20% 가량이 추가로 대상자가 돼 총 1만2천여명이 지급받을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복지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dltjrrbs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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