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군포시는 민족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군포경찰서와의 협조로 2월 2일까지 산본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구간은 한얼초등학교에서 산본시장사거리 구간 양측 각각 150m씩 300m이며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다.
단,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해 한시 주차허용 구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본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는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차량통행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대희 시장은 “민족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계속해서 주·정차가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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