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가 한라산 자연경관과 국립묘지가 조화되도록 와비(臥碑) 형태로 설치된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조성된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묘비의 높이를 최소화한 와비의 형태로 규격 및 형태를 개선하였고 묘비의 기재사항, 모양, 상석 높이 등 참배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변화도 추진되었다.
그동안 설치된 입석 형태의 묘비는 안장자 이름, 공적사항 등이 세로쓰기 형태로 기재되었으나 국립제주호국원의 묘비는 참배객들에게 읽기 편하고 친숙한 ‘가로쓰기’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였다.
또한 묘비는 ‘오석’, 상석과 대석은 화강석으로 변경하여 품질을 높였으며 묘비의 모양도 한라산 형태와 닮은 ‘물결 모양’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제작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국립묘지별로 달리 운영하던 안내판 등 국립묘지 내 시설물에 대해 이번에 표준디자인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묘역으로써 품격과 통일성을 높였다.
보훈처는 "상석이 지면과 잔디에 묻히는 등 참배 시에 유족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현지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석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족 참배 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국립묘지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은 국립제주호국원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립묘지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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