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내 소상공인 연 0.8% 초저금리 융자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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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내 소상공인 연 0.8% 초저금리 융자지원 '혜택'
  • 김형만 기자
  • 승인 2022.0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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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는 연 0.8% 소상공인 부담 한층 덜어줄 전망
▲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nbnDB)
▲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nbnDB)

[인천=nbn시사경제] 김형만 기자

인천시가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 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 이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ung_man7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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