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신축공사현장 인부 2명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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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신축공사현장 인부 2명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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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2명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
8일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8일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 경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은 올해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 당일인 2월 8일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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