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유세 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후보나 연설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연설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방역 수칙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다.
마스크 논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거리 유세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냐"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은 대중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노마스크로 연설을 한다면 이를 '밀집'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후보는 군중들과 2m 이상 떨어진 위치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마스크로 연설하면 다중에게 비말을 퍼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후보나 운동원은 거리를 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A씨는 "후보의 선명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벗고 했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쓰고 연설하니 음성도 또렷하지 않고 표정 전달도 안 돼 답답하더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이에 대한 질문에 "지자체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인데 만약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재 규정으로는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참가 인원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 유세 현장에는 행사 관련 방역수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유세 현장에 모이는 청중에게도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5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방역패스의 개념인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음성확인자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세현장에 방역 수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세 성격상 일시적인 모임인 데다 캠페인 방해 등 시비의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