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국소연)이 전국 5대 지자체(부산, 대전, 경기, 인천, 충북지역)를 대상으로 제기한 청소년 백시 패스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 법원에의해 일제히 인용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패스 정책이 연기되거나 폐지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라 5개 지자체외에도 전국적인 청소년 백스패스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소연은 학문적 근거없는 코로나 검사 강요 등의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각 지자체장을 직권남용,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비롯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나머지 지역의 지자체장에게도 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지역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 전라, 경남은 이와 별도로 청소년,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도 준비 중이다.
국소연은 “정부 자료를 보면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97%가 오미크론형이며 5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은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0%이고, 60-6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도 0.1% 불과하여 독감의 0.1% 치사율보다 약한 오미크론을 사유로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까지 박탈하며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도 없는 국민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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