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수처·수사권조정 관련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약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브리핑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주도로 21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에 대해 "검찰개혁의 기조인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 공수처를 통한 검찰 제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자 검찰권한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대선후보자로 부상한 후보라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은 법무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형해화,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의 주장도 검찰개혁을 위한 공약이 아닌 검찰 권한 회복 및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정은 처장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독소조항’(공수처법 제24조) 폐지 공약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에도 윤 후보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독점적·우월적 지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과장·왜곡이라는 것이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위원장도 "합리적인 재판 구조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방향"이라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면밀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중요한 제도개혁 방안 중 하나인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마치 검찰이 이런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특권적 기구인 것 같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세선터 소장,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장 등도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문제적인 공약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지난 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윤석열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안, ‘검찰개악안’이다.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전무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이다. 이를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 후보가 법무부의 검찰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하여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안착과 같은, 오랜 시간 국민이 염원해왔던 검찰개혁의 지속이다.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로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공수처‧경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사법체계를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공약은 윤석열 후보의 주요 검찰 ’개혁’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간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을 ‘개혁’이라고 칭하는 현 사태에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는 공약을 내건 지금,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2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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