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정부가 올해 재산세를 공시가격이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올해 공통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맞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6∼3.0%→0.5∼2.0%)으로 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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