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 2가구 '로또 청약'에 17만 명 몰려...당첨되면 시세차익만 무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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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 2가구 '로또 청약'에 17만 명 몰려...당첨되면 시세차익만 무려 10억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2.03.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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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1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약 17만 명이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6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전용 84㎡형 2가구 계약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6만 8644명이 신청을 했다.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당첨, 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생겼을 때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으로 지어진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5월경 분양을 마치고 2019년 12월 입주까지 완료됐으나 1859가구 중 2가구의 계약이 취소돼 지난 11일 재공고가 올라왔다.

이번에 다시 청약을 받는 2가구의 경쟁률은 8만 4천322대 1을 기록했다.

가격은 5년 전 공급 당시 원분양가로 옵션 비용을 포함해 7억 2530만 원과 7억 94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실제 해당 단지는 지난해 12월 16억4천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됐고 현재 호가는 16억~18억원으로 형성돼 있어 당첨시 무려 9~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에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렸다.

또 당첨자 선정 역시 추첨제로 진행되기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21일에 나올 예정이며, 계약 체결일은 28일이다.

당첨되면 28일 분양가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두 달 뒤에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내야 한다.

시세가 15억원이 넘어 잔금 대출은 불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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