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5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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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5년' 통보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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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을 마치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사진=nbn시사경제)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을 마치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사진=nbn시사경제)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을 마치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접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전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취업 제한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다해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해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에서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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