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부실시공이라도 3명 이상 사망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 퇴출"
상태바
"1회 부실시공이라도 3명 이상 사망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 퇴출"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3.2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돼도 업계 퇴출"
지난 1월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장 붕괴 현장. (방송화면)
지난 1월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장 붕괴 현장. (방송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분하겠다"면서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곧 하겠다고 말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