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정재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도 다음달부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관련해 마련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FIU의 위탁으로, 금감원이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 등이다.
심사를 통해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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