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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