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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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2.04.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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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중에서도 산업용 리프트 중점 관리
(사진=Pixabay)
(사진=Pixabay)

 

[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해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건설업, 제조업(리프트 포함),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며 점검 방식은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점검 내용은 3대 안전조치인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다.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지시 또는 불시감독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7000만 원 한도)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연말까지 산업용 리프트는 계속 점검·관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pairee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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