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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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5.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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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 운영 현황 조사에 중점을 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 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 금품 수수 32%,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3%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다.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큰 변동 폭이 없었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 징계부가금 20%, 형사처벌 16% 순으로 집계됐다.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8.6%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기관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 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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