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하기로 해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신청사례 3319건을 심의해 1044건(31.5%)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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