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단,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 총리는 “해외 입국 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이 나아지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재유행 등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지나친 방역조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