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마약류로 지정된 나비 모양의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시킨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디에타민(나비약)을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SNS로 판매한 A씨 등 판매자 8명과 이를 구매한 B씨 등 구매자 51명 등 59명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매자 51명 가운데 50명이 여성이였으며,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9명 등 10대가 46명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13세도 포함되어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강원·경북의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SNS에 재판매했다.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나비약 106정을 증거물로 압수해 추가적인 유통을 막았다.
해당 약품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린다.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경찰은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하면 강한 중독성과 함께 환각과 환청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해 먀약류로 지정됐다"면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과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에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및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안전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SNS상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 사전 차단, 삭제 등을 요청했다.
khs61812@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