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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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격돌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6.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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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동결(9160원)' vs 노동계는 11,860원 주장
(사진출처 : YTN 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출처 : YTN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35년 만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현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사가 한치의 양보없는 논쟁을 벌였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은 불가역적으로, 아예 폐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경영계는 업종마다 기업 지불능력, 생산성 등이 달라 올해만큼은 만드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여러 업종 중에 생산성이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업종마다 기업 지불능력, 생산성에 현저한 격차가 나타남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했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지난해 인구실태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못 받는 분들이 320만명이 넘고 업종에 따라서는 미만율 40% 넘는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아예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이 총장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주장을 멈춰달라"며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보다도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영계는 '동결(9160원)'을, 노동계는 1만 1860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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