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자재값 탄력 조정"...최대 4%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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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자재값 탄력 조정"...최대 4% 오를 듯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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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장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사진=유튜브 캡처)
국토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장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토부는 정비사업 필수 소요 경비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1.5~4% 정도 인상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들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돼 주택공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택지비 산정을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데다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민간과 조합 측의 불만이 컸다.

공공택지에서 벌이는 사업과 달리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기존 거주자의 이주나 명도 등 절차가 필수적인데 그동안은 이런 비용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조합 등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 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해주기로 했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과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기고시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재 항목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목들로 교체, 추가하고 비정기 조정 기준도 완화해서 철근·레미콘 등 주요 품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가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비공개로 검증해왔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해서도 합리성이 제고된다.

김 실장은 "그간 자재비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자재비 가산제를 신규 도입해 공급애로를 해소하고, 분양가 산정을 위해 인근 시세를 조사할 때 10년 초과 노후 단축을 제외하는 심사의 한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비교 사업장을 선정하는 HUG의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관련 규칙 등의 개정은 최대한 빠르게 완료해서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안정적인 공급 기간이 확보돼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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