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나 심야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배송 제한이 소비자 편익 저해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개선에 들어갔다.
29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경쟁 제한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들로 규제 개선 과제로 정했는데, 그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해오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간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에 제출하고, 공정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과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실증 자료를 검토 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시켰다. 처분 권한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형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온라인 사업으로도 적용돼 의무휴업일엔 매장 영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함께 금지됐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이 가로막히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불가능했다. 새벽 배송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는 201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금까지 구속력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온라인 배송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 규제가 없는 온라인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배송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경쟁 제한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 “소비자 편익도 저해되는 만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중단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온라인 배송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업무영역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로서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유권해석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면서 “다만 소관부처와 논의 과정에서 다른 방법이 제시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소식에 업계 기대감이 커졌다. 규제가 개선되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전국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삼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배송 전초기지로 활용된다. 단숨에 전국으로 배송 권역을 넓힐 수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 자격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부처 등의 단체급식 입찰을 하려면 자체 물류센터 등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것이 소규모 급식업체에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년에는 20~30개 정도의 규제개선 과제가 합의됐는데 이번에는 좀 늘었다”며 “과제별로 담당 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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