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법 23년만에 바뀐다...사전신고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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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법 23년만에 바뀐다...사전신고 의무 폐지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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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사진=pixabay)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앞으로는 외환거래 사전적 통제 장치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체계는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된 뒤 일부 개정만 있었을 뿐이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외화가 국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본 거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외화 유출 억제’라는 기존의 낡은 목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큰 틀에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은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화 관련 금융상품 발굴, 사업기회 확대 등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외국인·비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급·수령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개편 방향을 보면 우선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외환거래 때 사전신고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어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편안은 해외 송금이나 환전 같은 개별 외국환 업무 취급에 대해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을 도입한다. 금융기관별로 차별 없이 외국환 업무에 일관된 규제가 적용되며,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율만 부과된다.

또한 해외 송금, 환전 등 외환법상 거래행위는 예외 규율을 둬 규제하기로 했다.

외국환 취급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도 검토된다. 이는 원화 관련 금융상품을 발굴하고 기관의 사업을 확대하는 기회도 된다. 

또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발판으로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원화 지급·수령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신고·보고 대상과 절차도 간소화하며 국경 간 자금 이동이 없는 거래는 사후보고 의무도 줄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해온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은 향후 외환제도 개선 민관합동TF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엔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청취, 제정방향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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